전문의 칼럼
전립선염 정확한 진단이 치료에 기본이다.
작성자 영도한의원 조회수 179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건위, 위원장 박상흠 수석부회장)’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국건위는 ▲불법의료척결팀(팀장: 김인범 부회장, 팀원: 문병일 법제이사, 장동민 홍보이사, 양계환 기획이사, 정채빈 의무․사회참여이사, 최준영 학술이사, 최유행 정보통신이사) ▲바른의료제도전략팀(팀장: 최문석 부회장, 팀원: 강경태 법제이사, 송호철 홍보이사, 박용신 기획이사, 송호섭 학술이사, 홍성인 정보통신이사, 김용석 국제이사)으로 운영된다.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국건위를 통해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라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박상흠 국건위 위원장은 “더 이상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손한 음모를 꾸미는 세력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와 국건위는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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