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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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2년 09월 05일]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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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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