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에서 재배하는 신양삼에 대한 질적인 개선과 안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부 산양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등의 유통 혼란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청정 임산물생산 및 안정성 강화 요구 충족을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 특히, 양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관리 임산물품질관리제도를 통해 양질의 신양삼 재배를 위한 친환경 재배 및 투명한 유통과정을 만들고자 정부가 나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시행일 및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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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대한 법률 | 시행 :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 10949호, 2011 년 7월 25일 일부개정 |
임업 몇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 :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 10949호, 2011 년 7월 25일 일부개정 |
임업 몇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2011년 7월 25일 농림수산삭품부령 제 198호,2011 년 7월 25일 일부개정 |
산양삼은 매년 11월 초순 씨앗(종자)을 파종하며, 매년 4월 종묘를 이식하는 형태로 시, 군청에 신고를 하고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흉원’에 종자 또는 종묘 검사를 받고 파종하게 됩니다. 또한 판매 시 품질적합성조사를 통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신양삼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생산되는 삼(건조된 것을 포함)을 의미합니다.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 관리하는 신양삼은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삼으로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과는 구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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