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자의권리와의무
작성자 영도한의원 (20120821) 조회수 1249
환자의 권리와 의무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 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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